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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 간 수익 ’음의 상관관계’ 확인“
”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 간 수익 ’음의 상관관계’ 확인“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26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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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망 이용대가 제도 관련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망 이용료 유상성 인정 ‘한목소리’
26일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26일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사업자(ISP)가 투자를 늘리면 콘텐츠사업자(CP)의 수익이 증가하는 동시에 투자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CP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ISP의 투자비가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ISP와 CP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 등 ICT 기술이 적용되는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용어 정의와 함께 규제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형 CP의 부담이 증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국내외 망 이용 대가 논의 동향과 제도 개선 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공중인터넷망 액세스 요금은 언제나 ‘유상’이다. 양측 이용자 또는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호 무정산, 트래픽 교환 비율 불균형에 의한 지불인 페이드 피어링, 초고속접속역무(트랜짓) 등으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올해 '어플라이드 이코노믹스'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CP들의 인프라 투자는 CP의 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주나, ISP의 네트워크 투자에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ISP의 투자는 자신이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반면, CP들의 인프라 투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CP에게 과금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CP도 대가를 더 지불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해외CP가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국 ISP 및 해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고, 국내 CP가 해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우리나라 ISP 및 해외 CDN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기에 해외, 국내 CP가 각각 국내, 해외 ISP에게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전문위원은 망 이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규제는 특정 CP 트래픽을 우선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추가 대가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ISP의 CP 과금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

더불어 CP에 대한 과금은 이중과금이 아니라 인터넷의 단대단 원칙에 따라 양측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을 위해 ISP에 가입하고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ISP와 CP가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아닌 영리적 사업자 간의 관계이므로 개인적 법률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민간에서 망 접속을 영리 활동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 제공은 경제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아직 당사자 간 대화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며 “계약서 체결 정도는 사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C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의한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 방어를 위한 법리적 근거를 잘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계속 망을 증설하고 고도해나가야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하고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따라서 비용 분담 내지 역할과 책임을 잘 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망 이용대가 납부의 규제력을 높이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과 관련해 "일부는 국회가 망 이용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무근이며, 법으로 망 이용계약 체결을 직접 강제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완주 의원은 ”중립적 토론을 지향했으나 이번에 ISP 입장이 많이 반영된 면이 있어 곧바로 CP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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