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메타버스 운영자 준수 윤리원칙 필요”
“메타버스 운영자 준수 윤리원칙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27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 개최
관련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 논의
[출처=방통위]
[출처=방통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분과(정책)와 2분과(산업)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고자 진행해 온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SKT, 메타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장점(5점 만점)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가 3.78점,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메타버스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출처=방통위]
[출처=방통위]

또한, 윤리원칙의 필요성(5점 만점)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0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 후, 그간 논의된 의견 등을 토대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의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바람직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담은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을 지난 1월 출범시켰고 이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개 컨퍼런스, 1분과(정책)·2분과(산업) 회의 등을 개최해 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