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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가구당 898원 추가 부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가구당 898원 추가 부담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2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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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보험료율 0.05%p 증가
경제여건 고려 인상폭 최소화
경영계 “지출 효율 제고” 요구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0.54%포인트(p) 인상된 12.81%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을 안정케 하고 가족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사회보험이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가 대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2022년(12.27%) 대비 4.4% 인상된다.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이다.

이에 따른 2023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2022년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계는 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두 배 이상 오른 보험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누적된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 부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이번 인상 결정 직후인 24일 경총은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87.3%에 달하는 급격한 요율 인상을 감내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그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인지 지원등급 신설, 본인 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을 전면 재검토해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도 내년 보험료율을 의결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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