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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묻지마 통신조회' 방지 법제화 추진"
"수사기관의 '묻지마 통신조회' 방지 법제화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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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유상범 의원. [사진=유상범 의원실]
유상범 의원. [사진=유상범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 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이행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통신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경우 통신자료 조회 당사자에게 알림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헌재도 지난 7월 21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제공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 2021년 상반기에만 255만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100여명, 언론인 160여명, 민간인 40여명에 대해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실시해 '수사권 남용'과 '불법사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통신사에 자료 조회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법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조회를 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서면 등의 방식으로 사후 통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개정안은 수사 정보의 노출 방지 및 수사 밀행성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달리 세밀하게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 통신자료제공 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 결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공소제기·불입건 등 →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할 우려, 피해자 또는 관계인을 위협할 우려, 증거인멸·도주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 등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 의무가 유예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됨을 명시해 수사권이 남용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난해 공수처의 불법사찰 논란이 국민들에게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줬다"며 "수사기관 통신조회의 사후통지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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