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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산업계·전문가와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착수
개인정보위, 산업계·전문가와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착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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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동 작업반 첫 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산업계·전문가와 협력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논의는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행태정보)의 기존 처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 인터넷 검색·구매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정보인 행태정보를 활용해 개인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됐으나, 이용자들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동의권 행사도 쉽지 않아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변화로 국내 기업도 많은 기술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 환경을 반영한 섬세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광고 분야 전문가(학계·법조계 등)가 참여하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9월 27일 첫째 회의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가락동)에서 개최했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작업반장을 3인(학계, 산업계, 정부)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향후 작업반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향후 작업반에서는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 및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이용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투명성·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국내·외 기술 및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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