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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개시…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개시…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2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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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감소분 전체 보상
하한액 100만원 유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이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보상은 오늘(29일)부터 온라인으로, 확인요청·확인보상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17일간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잠정 추정된다.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며,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최근 물가금리 상승 등 경영여건을 고려해 짧은 방역기간에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조정했다.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요청·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10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을 받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 평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도 받는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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