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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증설비용 분담 논의 활기…설비투자 확대 '기대'
망 증설비용 분담 논의 활기…설비투자 확대 '기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29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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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대가성 국내외 '한목소리'
투자비 이용자에게 전가 안돼

통신사업자 투자 확대하면
글로벌CP 수익 상승 '확인'
무임승차방지법에 힘 실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부담 의무화에 대한 전세계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부담 의무화에 대한 전세계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네트워크 증설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CP와 통신사업자(ISP)의 순수익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힘을 더하며, 이러한 흐름이 망무임승차법 제정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망 설비투자 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참여한 전문가들은 망 사용의 대가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올해 '어플라이드 이코노믹스'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해 CP들의 인프라 투자는 CP의 순이익을 늘리지만, ISP의 네트워크 투자도 늘리고, ISP의 투자 증가는 자신이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반면, CP들의 인프라 투자는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또 그에 따르면, 공중인터넷망 액세스 요금은 언제나 '유상'이다. 양측 이용자 또는 사업자 간의 동등 거래 합의에 의한 상호 무정산, 트래픽 교환 비율 불균형에 대한 지불이 이뤄지는 페이드 피어링, 초고속접속역무(트랜짓) 등으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CP에 대한 과금은 이중과금이 아니라, 인터넷의 단대단 원칙에 따라 양측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을 위해 각각 ISP에 가입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역시 네트워크의 무상 제공 개념은 경제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ISP와 CP가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아닌 영리적 사업자 간의 관계이고, 민간에서 망 접속을 영리 활동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망을 증설하고 고도해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망 구축 비용을 누가 분담하고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따라서 비용 분담 내지 역할, 책임을 잘 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성명을 발표하고 "애플,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CP가 망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CP는 국내법 미비점을 이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지난 3월 글로벌 CP가 망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하고, 5월에는 빅테크와 통신사 간 투자 대비 수익 불균형을 조명한 바 있다"며 "다른 기업이 투자해 구축한 자산인 네트워크를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비용과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P의 망 이용대가 의무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글로벌 CP가 농어촌 통신망 구축 기금인 보편적 역무 기금 분담에 찬성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글로벌 CP에 네트워크 비용 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연결 인프라 법안'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세계적 분위기는 CP들의 망증설비용 분담 회피 금지를 제도화하는 망 무임승차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현재 국내 유무선 통신망 설비 투자 규모는 연 8조원 정도다. 5G 등 이용자들의 통신 품질 불만과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통신사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더 이상 투자 수준을 늘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용대가 수준은 정해진 바 없지만, 망 무임승차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통신사들은 CP가 지급한 망 이용대가를 통해 투자비의 일부를 보전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를 통신사들은 늘릴 여력이 커지게 됨과 동시에, 긴축 투자에 대한 비난에서도 벗어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몇년째 제자리 상태인 설비투자 시장에 기대감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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