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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위한 간접비 25.5%, 대학 연구역량 강화 걸림돌”
“관리·감독 위한 간접비 25.5%, 대학 연구역량 강화 걸림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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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연구혁신법 제정 성과로 발생한
절감비용도 연구현장에 지원돼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R&D사업 수행시 연구관리·감독을 위한 간접비의 비대화와 용도에 맞지 않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직접비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공통으로 소용되는 간접비를 합해 산정하고 사용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다.

다시 말해,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시설운영을 위한 경비·성과홍보비 등 기관으로 지급되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남은 직접비가 연구자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집행되는 실질적 연구비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159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간접비는 무려 25.5%에 달했으며 기초연구사업의 평균 간접비 또한 18%로 지난 5년간 약 1조 2610억원이 산학협력단에 지급됐다.

또한, 간접비 중 일부는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42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중 약 1300억원이 학교회계로 전출됐다.

이와 같은 학교회계전출금을 포함한 간접비를 제외하고 남은 직접비에서 연구개발비는 물론 연구자와 석·박사과정의 학생연구자 인건비도 지급돼야 하므로 연구자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R&D 예산은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연구경쟁력은 2년 연속 8위에 머물러있다”라며 “국가 R&D 규모에 비례해 증가한 간접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혼재된 곳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연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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