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중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LTE, 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NIA이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이통3사(SKT, KT, LGU+)에 대한 품질평가를 한다.
품질평가는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평가대상지(위치),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지난 3년간 총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평가 방해행위는 크게 미행, 방해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 및 LGU+ 직원이 미행 중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시 Y대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 보건소에서 LGU+ 이동기지국 차량이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NIA는 해당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이통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통사들의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기정통부와 NIA는 이통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