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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감시용 드론, 도입 후 잦은 고장 '적발 건수 전무'
항만 감시용 드론, 도입 후 잦은 고장 '적발 건수 전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03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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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운용지침 기준
월평균 비행시간 미준수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관세청이 항만감시 업무를 위해 구입한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항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2019년부터 약 10억원을 들여 14대의 드론을 구입·운용했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 2020년 인천세관에 4대의 드론을 배치했고, 구입비용은 각각 5억9000만원, 3억9000만원으로 10억원 가량이 집행됐다.

그러나, 도입한 드론은 이후 2년 동안 잦은 고장과 리콜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의 경우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이 있었는데 현재 1대는 수리중, 1대는 교체 진행중,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불가로 불용처리됐다.

인천세관에서는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했고 1대는 수리중,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진행중인 상황이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하며, 부산세관은 월평균 39분, 인천세관은 59분에 불과하다.

아울러, 드론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부산세관의 야간 비행시간은 월평균 18분 수준으로 주요 감시대상 시간에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은 "드론이 항만감시에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감시에 특화되고 내구성 좋은 드론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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