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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안전 KC인증을 제품 기능확인 인증인양 호도"
"정부가 전기안전 KC인증을 제품 기능확인 인증인양 호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0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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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지적
김정호 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홈네트워크 기기인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 전자정보통신제품의 전기·전자파 안전성 관련 KC인증을 네트워크 기능확인, 제품간 호환성 등을 보장하는 인증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가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의 문제점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처의 직무유기를 차례로 지적했다.

첫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간 상호 연동은 필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KS표준을 따라야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항목에서는 상호연동성 부분이 제외됐다. 산자부에서는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며 보안 분야를 중점으로 조사했다고 해명했으나, 최근 논란 중인 KS표준 관련 항목을 제외해 책임을 모면하고 월패드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둘째, 이들 부처는 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자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으나, 이 역시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고 짚었다.

김정호 의원은 과거 제품의 안전성 적합평가를 위한 KC인증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제원, 성능, 상호연동성에 관한 인증으로 발급되지 않게끔 인증 발급기관인 과기정통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지난 2월 전파연구원은 관련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공문 내용을 살펴 보면, KC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전파연구원이 직접 "지능형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인증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과기정통부, 산자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KC인증을 받았으니 기술기준을 준수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결론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는 그 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홈네트워크에 연결돼 작동하는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은 KS표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산업계에 법령 미준수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스마트홈 관련 KS표준이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산업계의 기술변화 동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다. 산자부는 최근 스마트홈 기기를 대상으로 제정된 KS표준에 대해 국제 표준 및 신기술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S표준이 개정되고 나면, 해당 표준을 준수한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월패드나 게이트웨이는 상호 호환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홈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동안 시민들은 공동주택 건립 시 최초 설치된 월패드 제품이 고장날 경우, 월패드 제조사 제품마다 호환성이 부족한 탓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제8조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 즉 지능형 홈네트워크 KS표준이 제정, 고시돼 있는 홈네트워크 설비는 KS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의 준수 여부를 떠나서 법인 정보통망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위 조항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KS표준 의무화로 봐야 한다는 것이 김정호 의원의 의견이다.

김정호 의원은 "KC인증 발급 기관인 전파연구원의 공문을 통해 사안이 더욱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공무원들의 법령 임의 해석으로 현장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중인 산자부에 대해 감사원의 기관 감사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전국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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