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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방송 제작시스템 계약 부당처리 들통
기업은행, 방송 제작시스템 계약 부당처리 들통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04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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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보고서 공개
일괄 하도급 묵인, 내규 위반

사명 표기업체 중 일부만 배제
제안서 평가기준 확인 허술
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IBK기업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설비인 '행내방송 제작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에 회사명을 표기한 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일부 기업만을 탈락시켰던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하도급계약 승인 내용과 달리 일괄 하도급이 일어났는데도 기업은행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묵인했던 점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IBK방송국 리모델링 공사의 일환으로 'IBK기업은행 행내방송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같은 해 12월 방송제작시스템 구축계약(금액 25억6100만원)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제안서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협상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3~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은 등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기업은행이 2019년 7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방송제작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공고에 따르면 블라인드 심사를 위해 기술제안서 사본(증빙서류 포함)에는 업체명, 참여인력 성명, 로고, 이미지 및 사진 등 참가업체(참여업체 포함)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제안사 인식표시 금지의무), 이를 위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협상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사 인식표시 금지의무 위반 등 협상 적격자로서의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입찰참가자에게도 동일한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확인결과 모든 입찰참가자가 협상 부적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협상계약 체결기준 제10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2019년 8월 해당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결과 1순위인 A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나라장터에 게재하자, 개찰결과 2순위 업체였던 B사에서 기업은행 사업 담당자인 L 및 L의 상관인 M 팀장을 찾아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A가 제출한 제안서 사본에 회사주소 등이 명시돼 있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팀장인 M은 L에게 A를 비롯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사 인식표시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는데, L은 4개 업체 중 1순위인 A 등 2개 업체에만 사업장 주소 표시 등 제안사 인식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M에게 보고했다.

한편, 팀장 M은 L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부장 P에게 보고했고, 준법지원부로부터 A 등 2개 업체의 협상 적격 여부를 검토 요청해 결격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받자 L에게 A를 부적격 사유로 제외하는 내용의 'IBK기업은행 행내방송 제작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경과'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제안서 평가위원을 개별 방문해 서면의결을 받은 후 A에 협상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다음, 우선협상대상자를 B로 변경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 감사 중 방송제작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의 기술제안서 사본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제안사 인식표시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본 결과, B도 입찰공고에서 금지한 참여업체 회사명을 기재하는 등 입찰참가자 모두 입찰공고의 제안사 인식표시 금지의무 등을 위반해 제안서 평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의 일괄 하도급 묵인도 지적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B는 제안서에서 D 등 3개 업체를 협력사로 참여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에게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하도급 승인 내용과 달리 계약상대방이 일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B는 사업 계약(금액 25억6100만원) 체결로부터 사흘 뒤 기업은행과 작성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서상 협력사인 D와 계약(금액 23억4400만원)을 체결했다.

그리고 B가 담당해야 하는 방송제작시스템 구성장비 구매 및 통합 작업까지 제안서상 방송신호케이블 포설, 각 시스템 간 신호, 절체 등의 업무만 담당하게 돼 있는 D에서 수행하는 등 D는 방송제작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그러나 L은 B가 방송신호케이블 포설 등을 D 등 3개 업체에 분담시키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계약체결 후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뒀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사업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L과 M에 대해 '직원상벌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L은 정직, M은 경징계 이상)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을 일괄 하도급한 B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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