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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증서 관리, ICT 설비 인수과정 허술
건축물 인증서 관리, ICT 설비 인수과정 허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0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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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경기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연구보고서·표준매뉴얼 분석 ⑤

녹색건축물 인증 등
인증등급 여부 몰라

정보통신 담당자 부재
세대 민원 대응 늦어져
세대단자함 구성도. [사진=경기도]
세대단자함 구성도.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가 관내 공동주택 표본단지를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구축·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공 및 인수단계 절차 단계에서 미비점이 다수 발견됐다.

건축물 인증과 관련된 인증서를 관리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다수 있었으며, 통신실 면적이 국가 표준에서 정한 공간에 비해 협소한 곳도 여럿 발견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설비 인수 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건축물 인증서 확인 전무

조사를 실시한 연구진은 먼저 준공 단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단지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등 건축물 인증 관련 등급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증서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건축물 인증서 확인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공간의 경우, 일부 표본단지의 통신실은 표준에서 정한 공간에 비해 협소하며, TPS실의 출입문 또한 기준에 미달했다.

또한, 세대단자함은 아파트마다 현관 신발장, 다용도실 등 설치 위치가 다양해, 설치 위치를 기술기준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세대단자함의 크기 또한 기술기준의 권고사항보다 소형으로 제작 설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홈게이트웨이 및 상용 인터넷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비 설치 실태로는, 방재실과 통신실(MDF실)에 장비가 분산 설치돼 있었다.

연구진은 보안성(물리적, 기계적, 관리적)을 위해, 홈네트워크 장비는 출입보안이 적용되는 장소를 확정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장비 운영을 위해 내용연수를 규정, 최근 보안성이 확인된 장비가 운용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초기 설치 당시 명확한 법·제도적 기술기준이 미흡해 홈네트워크 설비가 대부분 설치 업체의 주관으로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부 인터넷 회선이 단일회사의 상용인터넷 1회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회선 두절 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선 이중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표본단지의 홈네트워크 설비가 모두 홈게이트웨이 없이 멀티플렉서로 설치돼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이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방재실의 장비 또는 TPS실 워크그룹스위치에서 세대내의 모든 IP주소 확인이 가능하는 등 해킹에 대한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대단말기(월패드)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당수 단지에서 암호화통신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월패드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평문으로 전송돼 중요정보가 노출 또는 변조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ICT 설비 인수 절차 미비

인수 단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장비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보통신 담당자가 없어서 설비 인수 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향후 점증되는 세대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표본단지에서 IP선번장이 비치돼 있지 않다.

일부 표본단지의 경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 주기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용 중이나, 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감독 기능이 미흡해 업체의 판단과 보고기록을 관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표본단지 중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장비 배치도와 장비이력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단지와 외부, 세대간 망분리가 전혀 이뤄져 있지 않아 네트워크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TPS실 등 통신실 관리 규정이 없어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품질점검 요청전 준비에 대한 규정을 확립해, 품질 점검시에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용전검사의 내용에도 홈네트워크설비의 확인사항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준공전에 보안성, 사용가능성이 확인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아울러, 준공서류의 내용에도 홈네트워크설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홈네트워크 설비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확립돼 있지 않으므로, 설비의 내용년수, 주기적인 점검 및 학인 사항, 고장조치, 긴급복구 훈련 등 예방정비에 대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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