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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면제 227개 기업 노동법 위반 "제도 개선 시급"
근로감독 면제 227개 기업 노동법 위반 "제도 개선 시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04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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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수기업 16.7% 법 위반
사망 산재 일어나도 근로감독 면제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반복된 노동법 위반에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 중복제외)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 등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는 남녀고용평등 우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우수기업이 됐지만,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고, 한국교원대학교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됐으나 임산부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다양했다.

한편,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순 상위 50개 사업장 분석 결과, 31개 사업장(61%)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산재는 SK하이닉스(8년 5개월 면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6년 2개월 면제), 한전원자력연료 15건(7년 4개월 면제), 코스트코코리아 14건(6년 면제) 순이었다.

심지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근로감독 면제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진에서 끼임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SK하이닉스에서 떨어짐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SK하이닉스에 대해 일자리으뜸기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진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감독을 면제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는데도 정부가 혜택 제공을 강행한 셈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면제제도를 포상 및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며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감독 없이 방치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키우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근로감독 면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칭찬을 해줘야 하는 기업이라면,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해야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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