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명 중 71%가 부정 수령
해수부 불시점검에 전액환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00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됐다가 뒤늦게 환수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진공은 2018년 7월 설립 시 연장근로 규정이 없이 연장근로 신청 등을 수기대장을 통해 작성·관리하던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등 '연장근로 관리지침 검토(안)'에 대해 사장 결재를 받았다.
'연장근로 관리지침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7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과거 연장근로 실적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것으로, 동 기간 직원들은 연장근로를 미신청했으나 ERP 시스템에 연장근로 내역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장이 직원의 출퇴근 기록 등 연장근로 여부 확인 및 승인 후 12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해진공 경영기획실은 각 부서장들에게 PC 사용기록 등은 참고자료일 뿐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외부감사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히 출퇴근 기록 위주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했다.
이에 해진공에서는 각 부서장이 승인한 총 42명의 연장근로수당 2450만980원을 12월 급여일에 지급하면서, 이 중 출퇴근 기록이 없어 연장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30명의 연장근로수당 1265만860원도 함께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9년 5월 해양수산부가 공직기강 불시점검에서 적발했으며, 지급 7개월 후 뒤늦게 부정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200여만원을 전액을 환수했다.
윤재갑 의원은 "규정이나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작성한 자료로 연장근무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됐다"며 "게다가 공사를 바르고 정직하게 경영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영기획실이 나서서 부정 지급에 관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런 비양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깊은 반성과 엄한 처벌 및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진공은 책임지고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