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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인프라 고도화 제도개선 속도낸다
구내통신인프라 고도화 제도개선 속도낸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0.0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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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구내통신 고시 개정 추진

주거용·업무용 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정보손실 적은 SMF 적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과 관련고시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의 개정을 통해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과 10월 4일, 2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모두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단위세대당 꼬임케이블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 건축물은 업무구역당(10㎡) 꼬임케이블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한 셈이다.

특히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SMF)을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SMF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MMF)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어 일선 시공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고쳐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의 구내간선 구간의 광섬유케이블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즉,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8코어 이상의 광섬유케이블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12코어 이상으로 올린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실단자함’이란 종전 세대단자함의 바뀐 이름으로,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해 이용자의 업무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띈다. 현행 규정에서는 모든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해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 이하 및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해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하도록 했다.

 

■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인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의 개정도 추진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7월 14일과 9월 29일,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바뀌는 내용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광케이블 의무화,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수 기준 개선 등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게 고시 개정안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섬유케이블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세부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와 비고,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고시에 위임한 조항을 손질하기로 했으며 별표 건축물 표준도의 비고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업무용 건축물의 회선 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의 명칭이 실단자함으로 바뀜에 따라 세부 기술기준의 고시 조항 및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중계장치 출력,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구내중계설비 설치장소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비고의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더불어 도시철도시설의 중계장치 선로구간을 설치하는 곳의 간격을 전파전달특성과 구조물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마련했다. 이 밖에도 건축주가 설치하는 단말장치가 인출구가 보이지 않게 설치되는 경우 회선종단장치 없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전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전압범위를 신설했으며, 법제처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17개 용어를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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