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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기존 단말기 이용자 대다수는 혜택 못본다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기존 단말기 이용자 대다수는 혜택 못본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0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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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지적
LGU+ 기존 가입자의 69%
KT 기존 가입자의 47%,
SKT 기존 가입자 30%는 사용불가
구글 동의 없으면 탑재 조차 어려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가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및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 말 개발이 완료돼도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단말기 적용은 2023년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단말기에 새로운 표준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020년 4월23일, 긴급구조기관(경찰청, 소방청), 연구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통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구글)와 함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를 발족했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긴급구조 측위 표준개발 이후 기존 단말기 적용여부는 2022년 8월 12일 제13차 회의에서야 논의가 시작됐다.

방통위는 8월12일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 단말기에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을 탑재하는 경우 제조사의 OS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해 최근 3년 이내에 출시된 단말기까지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밝힌 것과 같이 3년 이내 출시 단말기에 OS를 업데이트해 표준모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입자를 기준으로 방통위가 밝힌 3년 이내 출시 단말기에만 표준모듈을 적용할 경우, △LG유플러스 69%, △KT 47%, △SK텔레콤 30%의 가입자는 여전히 유심이동 시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5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이마저도 구글의 협조가 있어야만 기존 단말기에 이통3사의 측위모듈과 측위연동표준 모듈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기존에 선탑재되지 않은 모듈의 사후탑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탑재시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가능성 등 우려가 있어 기술적인 테스트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표준모듈을 개발했지만 이는 표준이 탑재된 신규단말기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늦었지만 기존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심이동 등으로 긴급구조위치정보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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