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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저작물… 법정허락제도 도입 36년째 시장에서 ‘외면’
방치된 저작물… 법정허락제도 도입 36년째 시장에서 ‘외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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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법정허락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 문체부 장관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정허락을 통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법정허락을 통해 2018년 258건, 2019년 108건, 2020년 81건, 2021년 178건, 2022년 9월까지 65건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갑자기 고아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귀여운 포키 외 16건, 메리와 하니 외 44건과 같이 종이인형 이미지 삽입과 관련하여 1980년대~1990년대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정허락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불명확한 요건으로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어 고아저작물의 필요와 신속한 이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허락 신청 시 저작물 건당 1만원 이라는 이용자 비용과 접수일 부터 40일 이내의 처리기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위원회의‘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등 정보를 찾기 위한 사이트로 지난해 등록된 권리관리정보가 7백만 건인데 반해 방문자는 15만 명으로 저조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개시 전에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상금은 권리자 불명상태에서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10년 이라는 시효가 만료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고아저작물 등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법정허락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대량이용의 경우 신청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시효소멸하면 저작물의 이용대가가 국고에 귀속하기 보다는 저작물의 창작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제도 발전을 위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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