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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나이키가 국내 중소기업 상대로 갑질” 질타
홍정민 의원, “나이키가 국내 중소기업 상대로 갑질” 질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0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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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거래한 중소기업에
비용 떠넘기기·감시 반복

이영 중기부 장관
“상생협력법 적용 검토”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의원이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의원이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해 우리나라에서만 1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Nike)가 중소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나이키가 26년간 거래한 중소 협력사 석영텍스타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아침에 거래를 중단했다”며 “평소 거래에 있어서도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시로 석영의 경영상태를 감시하는 등 부당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나이키 신발 겉면에 쓰이는 섬유자재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현재는 모든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의 80%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나이키는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이키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대기업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단순 질의에 킴벌리 나이키코리아 사장은 통역을 이유로 1분 50초가 지나서야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통역사는 나이키 측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역 꼼수로 계속해서 답변이 지연되자 나이키는 산자중기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윤관석 위원장은 심문 시간을 추가 배정하기도 했다.

동문서답도 이어졌다. 홍 의원이 “나이키는 석영과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증인도 책임이 없다며 (국감에) 안 나온다고 답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킴벌리 사장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질문의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그간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 부당한 거래를 자행해도 국내법인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반면, ‘대·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중기부는 외국기업도 위탁기업으로서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홍 의원의 질의에 “수·위탁 거래가 증명되면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이키와 석영 건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향후 중기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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