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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1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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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제조업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2027년 8월 2일까지 적용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지난해 실시한 부담금 면제 제조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매출액·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부담금에 대한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기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을 교부하고,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항목, 감면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항목, 감면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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