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기준에 포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관리 항목에 추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운영과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보안관리 항목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제19조제4항), 지침적용 범위와 기준 등에 전관방송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제2조~제4조, 제8조, [별표1]·[별표2])
세부 내용을 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등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네트워크 관리·이용자 보안수칙을 준수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전관방송설비를 적용범위(유지·보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점검표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적용 범위에 추가된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를 포함한 전관방송설비다. 아울러 유지관리대상인 정보통신설비 범위에 △배관 및 케이블(전관방송설비) △구내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피커가 추가됐다.
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전관방송’이란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구내방송, 비상방송 등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구내방송설비’는 안내방송, 배경음악 등 각종 음원을 방송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아울러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수신반과 연동돼 화재발생을 방송하는 설비를 일컫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10월 구내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지침은 구내정보통신설비의 범위와 유지관리계획, 책임분계점, 유지관리자, 적용기준, 점검주기, 설비교체, 유지관리 대가산정 기준 등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이 지침은 이번에 적용 범위에 추가된 전관방송설비 외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의한 방송 공동수신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의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등록한 공사업자가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각종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설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노후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