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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10년간 ‘짬짜미’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10년간 ‘짬짜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0.1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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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입찰 57건 담합 적발
코위버 등 통신장비 제조사
과징금 58억1000만원 부과
광다중화장치 개념도. [자료=공정위]
광다중화장치 개념도. [자료=공정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다중화장치 구매의 경우 2010년부터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하기 시작했다. 당시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이들 3개사 뿐이었다.

이에 따라 3개사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2010년 7월 7일 최초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이들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낙찰예정자의 실무자가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기도 했다.

특히 3개사는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배분했으며,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배분했다.

이 같은 합의 실행 결과 총 57건의 입찰 가운데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4건의 경우 제3자의 저가투찰로 인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코위버 19억7600만원, 우리넷 19억6400만원, 텔레필드 18억7000만원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 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통신장비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는 통신사업자가 54.9%, 공공기관이 36%, 기타 일반기업이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946억원이다.

매출액 및 점유율에는 담합 대상인 MSPP, PTN 등 광다중화장치 외에 WDM, ROADM, POTN, PON 등 기타 전송장비의 매출액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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