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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료 부과땐 CP에 부담 전가돼"
"망이용료 부과땐 CP에 부담 전가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1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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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동영상 5편 제작·배포
망이용료 관련 추가 정보 제공
"'접속'과 '전송' 구별 접근해야"
오픈넷 로고.
오픈넷 로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13일 망이용료 관련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해 총 5편의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오픈넷은 추가 정보 제공 동영상에 대해 12일 KTOA·통신3사가 언론에 배포한 PDF 파일 내용 가운데 잘못된 주장 및 왜곡·호도 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기자간담회에서 KTOA·통신3사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접속과 전송을 '무차별'함으로써 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SKB와 넷플릭스 간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는 '연결'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전송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오픈넷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이라거나 망중립성이 망이용료와 무관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2010년 망중립성 명령(문서번호 FCC 10-201, 24~29문단, 67문단) 및 2018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 등은 통신사들이 데이터 발신자로부터 데이터 전송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네델란드·스웨덴 포함한 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EU 내 망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발신자종량제(망이용료)' 부과에 명시적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지난 10월 12일 대형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s Provider)들이 망사업자들에게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예비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망이용료 법안 제50조 제1항 2호의2는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망이용료 지급의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창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6년 발신자종량제 도입 당시에는 망사업자들끼리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종량제 도입 이후 학계와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종량제 부담이 CP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국내 CP 대다수는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망사업자들을 통해 해외 로 진출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국내 망사업자들이 부과하려는 망이용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CP들이 해외 망사업자와 직접 접속할 때 반드시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규칙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 CP들이 생산한 콘텐츠도 구글이나 넷플릭스처럼 전세계 지역 망사업자들과의 무상직접접속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동영상에는 KTOA·통신3사가 제시한 팀 우(Tim Wu), 장 티롤 등 학자들의 의견이 잘못 전달돼 진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있다. 오픈넷은 언론에 배포된 팀 우 교수 인용문을 번역해 보면 "접속료(access fees)만 있지 별도 과금은 없다(ZPR, Zero Price Rule)"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논문 맥락에 따르면 팀 우 교수는 소위 ZPR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논문 전체의 취지가 ZPR 옹호라는 것이다.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발신자종량제 도입 이후 망사업자들이 발신자종량제 부담을 CP들에게 전가하면서 강한 종량제 요소를 갖게 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망이용료' 법안의 핵심 내용이 이를 같은 부담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접속료 종량제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오픈넷은 망이용료 반대 법안 서명에 참여한 25만에 달하는 시민들을 유튜버와 20·30 남성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속고 있는 것으로 폄훼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갈등 이슈에 대한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토론을 가능케 하며 이는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픈넷은 '합리성'이 주된 이념으로 작동하는 제약과 구속이 없는 공론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이 현재 전개 중으로 10월 13일 오후 1시 기준 서명자수가 24만88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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