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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 공동대응…"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처리돼야"
국내 통신사, 공동대응…"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처리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0.13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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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KTOA, 간담회 개최
의무화 개정안 처리 강력 촉구

빅테크 주장 항목별 반박
사실관계 기반 논의 요청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업계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국내 유튜버를 앞세운 망이용대가 법제화 반대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광고수익의 0.17~0.25%에 불과한 망이용료마저 유튜버에 떠넘기려 하느냐"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공동으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측은 “최근 입법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KTOA와 통신3사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의 찬반 논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들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먼저 빅테크가 주장하고 있는 10개 '거짓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에 나섰다. 빅테크의 주장은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망 사용료는 국내에만 존재 △통신사의 이중청구 △없던 지급 의무가 법안으로 새로 생기는 것 △국내 CP의 요금 인상 가능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 △국내CP 해외 진출 시 역차별 가능성 △법안 논의는 국내가 유일 등이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인터넷에서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음 △망 사용료는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속도에 따라 계약 △통신사가 자사망의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망중립성과 전송 대가에 대한 망사용료 논의는 전혀 별개 △국내든 해외든 CP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음 망 접속 시 ISP에게 망이용대가를 지불 △이용자와 CP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의 양면시장 구조는 국내외 법원 및 경제학에서 인정했으므로 이중 청구가 아님 △법안은 지급 의무가 아닌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 △트래픽 증가 시 단가는 떨어짐 △이미 국내외 시장에 대가 지불 중이기에 역차별 가능성 전무 △EU에서도 망투자 비용 분담 법안 추진 중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망 무임승차법이 크리에이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구글에 수익을 안겨주는 동업자인 크리에이터의 몫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바꿀 정도로 망이용대가의 부담이 클까"라고 반문했다. 최근 구글은 망 무임승차법안 도입 시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의 사업 방식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구글의 시가총액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필적하는 1856조원이며, 영업이익은 매출(374조원)의 30.5%에 육박하는 114조원"이라며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일침을 놨다.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이 빅테크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설명하고 있다.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이 빅테크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4분짜리 유튜브 히트 영상을 통해 구글이 얻는 수익과 이 때 지불해야 하는 망이용대가를 계산,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풀HD(1080P) 4분13초 영상이 10년간 45억회 조회된 경우 유발되는 트래픽은 449.5TB이며, 이에 대한 망이용료를 국내 CP 요금수준으로 정산할 경우 1846억원이 나온다고 추정했다.

또한 1회 조회수당 크리에이터들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2~3원 정도이고, 구글과 크리에이터 간 광고수익 분배비율이 45:55라고 가정할 때, 해당 영상을 통해 구글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최소 73억6000만원에서 최대 110억4000만원 규모가 된다.

구글의 광고수익 대비 망이용대가 비중은 0.17%에서 0.25%에 불과한 것.

신 교수는 "글로벌 CP의 주장대로 망이용대가를 크리에이터가 지불해야 한다면, 현재 CP가 수취하고 있는 막대한 광고 수익의 정당성 또한 부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자신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한 비용전가 및 이용자 피해를 무기로 망이용대가 법제화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윤상필 KTOA 실장은 "구글은 유튜버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대응과 달리, EU에서 유튜브에 법안 반대 영상 게시나 사업방식 변경 주장 등을 하지 않고 있다. EU가 온라인플랫폼에 CP가 허위 조작 정보를 올릴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도록 규약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며 "구글은 유튜버를 볼모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지 말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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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18:43:07
일본해저케이블에 기생하는건 무임승차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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