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안 총회에 상정
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
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재식)은 11일 조합 10층 회의실에서 제14기 1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변경(안), 규정 일부 개정(안), 비상근임원 보선(안) 등 3건을 심의했다.
먼저 이사회는 내년 2월 제35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조합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본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기본규정에서는 부천지역 조합원의 관할지점 조정 및 인천시회 설립으로 당연직대의원(협회 시·도회장)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조합 선출직 대의원 정수를 조정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탁금 정산 방법 개선 등 조합 선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1인의 결원이 발생한 조합 비상근이사 보궐 선출을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선임 시부터 2024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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