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3:38 (금)
[제상현 변리사]소송 제도에 대하여②
[제상현 변리사]소송 제도에 대하여②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0.17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상현 대표변리사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상현 대표변리사
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된다(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의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고, 둘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의 실시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심판 청구 하는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효력은 일반 민사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속력은 없으나 유력한 증거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후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으로써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효가 발생한다.

무효심판은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심판으로서, 주로 특허권자에 의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침해죄에 의해 형사고발된 경우에 특허권을 원천적으로 무효시켜 손해배상 및 침해죄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할 때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는 없는 상표권에 존재하는 고유한 심판으로서,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상표법 제119조)이다.

즉,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무효심판과 달리 원천적으로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심판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제도이다.

상표등록 후의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제3자의 상표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사상표의 사용으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과 출처의 혼동을 초래케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해 상표법 본래의 목적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