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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무료 교육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공정거래 무료 교육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0.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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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등 6개 분야
대면 집체교육 신청 가능
[자료=공정거래조정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언제 어디서든 공정거래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공정거래교육센터’가 18일 정식 개통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교육센터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 등 6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우선 공정거래교육센터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PC,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원하는 공정거래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학습한 이력은 기록·관리돼 기준 학습조건 충족 시 교육증빙이 가능한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자료 제공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공기관과 중견·대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분야별 법령 해설과 같은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CP등급평가제도, 동의의결제도 등 상생협력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 수강 이외에도 맞춤형 집체교육을 희망할 경우 ‘대면 교육’ 메뉴를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원은 교육 신청기관의 학습 목적, 교육 대상 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면 교육 진행이 어려울 경우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준법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심결 및 판례 해설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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