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우주개발 기반 시설 개방 확대,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마련 등 12월부터 시행되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이 시행령으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또한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우주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정기술 우선사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도 마련됐다. 발사체 및 위성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가치사슬을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또 국가위성 수요 증가에 따라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 및 조정내용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인 12월 11일에 맞춰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