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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신기술 제품 공공 신속 도입 뒷받침"
"정보보호 신기술 제품 공공 신속 도입 뒷받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19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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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설명회 개최
신청~확인서 발급 2개월 소요 예상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신속확인제도 시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국내 정보보호기업 및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가 열렸다.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이동범)가 주관했으며, 정보보호업계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보보호업계는 그동안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연구·개발하더라도 기존 보안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까닭에 인증을 받지 못해 공공부문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으며,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보안성 등을 심의해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질의를 하고 있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질의를 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김선미 KISA 물리보안성능인증팀장은 신속확인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도입 취지,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개발 기업이 신속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과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했다.

김선미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신속확인제에 따른 신청부터 신속확인서 발급까지의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기간은 보류·재심의 과정 없이 '순탄'하게 신속확인을 통과한 경우의 이야기다.

만약, 신속확인심의위원회가 '보류' 판정을 내린 경우, 신청인은 일정 기간 내에 '보류' 판정 사유를 보완한 후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는 "심의위가 심의를 깐깐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속확인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의의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럴 경우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속확인서 통과 제품이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나·다'그룹에 편성된 기관에 공급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가' 그룹에까지 신속확인 통과 제품이 납품 허용되도록 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해했다.

아울러, 신속확인서가 보안기능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조달 수의계약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확인제 운영절차를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11월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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