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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시설, 일반노선에도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시설, 일반노선에도 설치 의무화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10.1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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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검지장치 등 9종 적용
철도건설기준 합리적 개선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설계속도 150㎞/h급)에서도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철도건설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교통부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 중 정보통신공사와 관련이 깊은 설비는 철도안전 강화에 집중돼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현재는 고속철도전용선과 180㎞/h 이상의 일반철도노선에 대해서만 기상검지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철도노선까지 설치하도록 확대된다.

안전설비는 △기상검지장치 △차축 온도검지장치 △터널 경보장치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분기기 히팅장치 △레일온도검지장치 △지장물 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등 9종이다.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상검지장치는 폭우, 강풍, 폭설 등 기상상태를 검지해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차축 온도검지장치는 열차 차축의 과열로 인한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를 일정거리마다 측정하고, 일정온도 이상 시 열차를 서행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다.

터널 경보장치는 열차 접근 시 터널내 작업자 또는 보수자에게 섬광 및 경보로 열차의 접근여부를 인지시켜준다.

보수자 선로횡단장치는 보수자가 선로를 횡단 시 인근의 열차접근 상황을 확인하고 횡단가능여부를 보수자에게 확인시키는 장치다.

분기기 히팅장치는 동절기에 발생하는 분기기의 적·빙설, 동결 등의 선로전환기 전환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비다.

레일온도검지장치는 레일의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설비로, 일정온도 이상 검출시 운행속도를 제한, 탈선을 예방한다.

지장물 검지장치는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와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장물이 선로에 침범하는 것을 검지한다.

끌림검지장치는 차체의 하부 부속품이 차량에서 이탈돼 매달린 상태로 주행할 경우 궤도에 설치된 신호설비를 파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지진감시설비는 지진 발생시 지진규모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설비다.

180㎞/h 미만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안전설비가 설치됨으로써 낙석, 지진, 차량 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돼 작업자의 안전과 철도 운행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철도건설기준은 준고속열차의 건설기준으로 여객열차의 건축한계를 축소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승강장 기준의 예외를 허용해 KTX-이음의 운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속화된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사업의 건설비 절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도건설기준 개정안의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은 11월 26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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