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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속은 양면시장" VS"전세계 연결성 제공 안 하면 대가 인정 불가"
"인터넷접속은 양면시장" VS"전세계 연결성 제공 안 하면 대가 인정 불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0.19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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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방지법안 놓고
KTOA-오픈넷 간 갑론을박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사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설전이 통신사를 대표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 실현' 가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오픈넷 간의 설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 '전송'과 '접속', 망중립성과 관련 법안 해석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KTOA와 통신3사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B측 관계자가 글로벌 CP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12일 KTOA와 통신3사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B측 관계자가 글로벌 CP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KTOA, 글로벌 CP 주장은 '거짓 정보' 주장

먼저 지난 12일 KTOA와 통신3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주장이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CP들은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망 사용료는 국내에만 존재 △통신사의 이중청구 △없던 지급 의무가 법안으로 새로 생기는 것 △국내 CP의 요금 인상 가능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 △국내CP 해외 진출 시 역차별 가능성 △법안 논의는 국내가 유일이라는 논거로 망 이용대가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통신3사는 △인터넷에서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음 △망 사용료는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속도에 따라 계약 △통신사가 자사망의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망중립성과 전송 대가에 대한 망사용료 논의는 전혀 별개 △국내든 해외든 CP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음 망 접속 시 ISP에게 망이용대가를 지불 △이용자와 CP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의 양면시장 구조는 국내외 법원 및 경제학에서 인정했으므로 이중 청구가 아님 △법안은 지급 의무가 아닌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 △트래픽 증가 시 단가는 떨어짐 △이미 국내외 시장에 대가 지불 중이기에 역차별 가능성 전무 △EU에서도 망투자 비용 분담 법안 추진 중 등의 주장으로 맞섰다.

 

■오픈넷 "데이터 전송 대가 요구는 망중립성 위반"

이에 같은날 사단법인 오픈넷은 KTOA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통신3사가 접속과 전송의 구분 불가 근거로 주장한 SKB-넷플릭스 간 소송 판결문에는 '연결'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전송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FCC 명령과 2018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발신자로부터 데이터 전송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며, 망중립성과 망이용료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 법안 통과 시 창작자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2016년 통신사(ISP) 간 트래픽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발신자 종량제 발효 이후 요금 부담이 CP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도 망이용료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통신사측 주장에 대해 "국내 CP가 해외 망사업자와 직접 접속할 떄 반드시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규칙은 어디에도 없으며, 국내 CP의 콘텐츠도 전세계 지역 망사업자들과의 무상직접접속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망사업자들이 발신자 종량제의 부담을 CP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접속료의 종량제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4일 KTOA가 배포한 오픈넷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의 일부.
14일 KTOA가 배포한 오픈넷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의 일부.

■KTOA "법원, 전송의 유상성 인정…접속과의 구분 무의미"

다음날인 14일 KTOA는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

먼저 이들은 "SKB-넷플릭스 소송에서 법원은 SKB로부터 받고 있는 전송 서비스가 '유상의 역무'라고 명시하며, 접속과 전송의 구분 여부가 전송의 유상성 논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양자의 구분이 무의미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FCC 명령과 캘리포니아 망중립성 법안은 CP가 접속 후 처음 만나는 ISP가 아닌 두 번째 만나는 ISP에게도 별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어, 이에 따른 트래픽 차단을 금지한 것이지, 망이용료에 대한 금지 원칙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현재도 SKB-넷플릭스 간 1심 판결에 의해 CP는 망이용대가 지불 의무가 있으므로, 없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측은 망 무임승차방지법과 발신종량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오픈넷이 가정법에 근거한 논리 비약을 하고 있다며, 해당 법은 극소수 빅테크 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고, CP 대상으로는 인터넷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발신 종량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국내 CP의 해외 망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인터넷망의 유상성은 오픈넷도 인정하는 바로, 국내 CP들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망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미국 ISP가 CP인 넷플릭스에게서 요금을 수령했으므로, 인터넷접속은 양쪽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양면 시장이며, 넷플릭스가 미국 내 ISP들에게 피어링 계약을 통해 망 내에서의 콘텐츠 전달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비춰보아, 전세계 이용자들 대상의 연결성을 확보해야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덧붙였다.

오픈넷은 19일 KTOA의 12일 기자간담회 발표 자료에 코멘트를 달아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했다.
오픈넷은 19일 KTOA의 12일 기자간담회 발표 자료에 코멘트를 달아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했다.

■오픈넷, "글로벌 연결성 제공 안 하면 양면시장 아냐" 

이에 19일 오픈넷은 KTOA의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인터넷접속의 양면시장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ISP가 CP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은 틀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도 소규모 CP가 하고 있는 유료 피어링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 이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 혼동에 대해서는 "KTOA측이 자초했다"며 "애초에 망이용대가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을 쓰지 말고, 인터넷접속료인지, 전송료인지, 피어링 요금인지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 FCC 명령은 CP가 두 번째 만나는 ISP에게 요금을 내는 것만을 금지한 것뿐 아니라 2012년 네이버와 카카오에 망사업자들이 접속료 외에 망을 활용한 수입에 대한 대가까지 요구한 것같은 사례도 포함한다"며 "인터넷접속료를 이미 받고 있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들과의 소통을 대가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 역시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CP가 국내 CP처럼 전 세계 이용자들 대상 연결성을 제공받아야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지 않으니 인터넷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 무임승차법과 발신종량제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법안의 '정당한 대가'는 결국 현재의 인터넷접속료 및 피어링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고, 이는 2016년 발신자종량제의 영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돼 있기에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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