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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저지’ vs ‘입법’…경영계-노동계 갈등 심화
노란봉투법 ‘저지’ vs ‘입법’…경영계-노동계 갈등 심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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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에 경영 손실 커”
“실질적 노동권 보장” 대립
국감서 여야 정쟁으로 확산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8건이 발의돼 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노사 간 갈등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연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업 조장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노동조합이 주요 생산시설을 불법점거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 판쳐 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익집단인 노동단체의 인기를 노린 얄팍한 포퓰리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와 일자리를 해치는 이 황색 포퓰리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들의 우려와 우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횡포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나라와 경제와 일자리를 지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연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일자리연대]
일자리연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일자리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민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문제점과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발제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용자의 평등권, 재산권, 경영권, 재판청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입법론보다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발제에서 “직접적인 법제 개선보다는 성숙된 노사관행, 정부·법원·국민의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회 투쟁의 거점이 될 농성장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회 입법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18일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이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의원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노사 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절제하는 관행이 있고, 제도적으로 쟁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을 엄격히 따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바꾸기 위해, 이 지독한 손배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은 18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은 18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주 의원실]

한편,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 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고, “불법 파업으로 발생하는 근로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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