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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재난 예방·대응 위한 법적 책임 회피
네이버, 재난 예방·대응 위한 법적 책임 회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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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1296억
변재일 의원, “제2의 카카오 먹통사태 우려
네이버클라우드 재난 예방·조치사후보고 의무 부여해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사업의 최대 수혜기업인 네이버가 재난·재해의 예방조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의 경쟁입찰계약 방식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적합성을 미리 심사해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제도다.

이 제도로 계약이 이뤄진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교육부가 제공했던 원격교육시스템‘온라인클래스’와‘e학습터’등이 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출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실적’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전체 계약금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7일까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은 약 2,022억원이었고, 이 중 네이버클라우드의 계약금액은 1,296억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클라우드의 공공기관용 플랫폼 서비스의 계약금액은 총 1,398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70% 수준이다. 한편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총 3건, 9억원을 계약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네이버클라우드 영업수익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영업수익은 2019년에 전년대비 22.4%(901억원)가 증가, 2020년에 전년대비 26.3%(1,295억원)가 증가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전년대비 38.3%(2382억원)가 급증했다. 2021년 네이버클라우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실적은 1242억원으로 영업이익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앞서 정부가 2025년까지 8,600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만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네이버클라우드의 계약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수행하는 정부 사업도 대폭 늘어났다. 네이버클라우드 2021년 기준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258억원, 2021년 415억원의 정부 보조금 수입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처럼 정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도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책임은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과 관련된 국가 핵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전자적 침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민간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총 149곳으로 IDC 는 약 30곳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네이버클라우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수년째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의원실에도 ‘공공적 성격을 갖거나 국가안보 기본생활 및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들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고 방송통신재난 발생시 과기정통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네이버클라우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나마 네이버클라우드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 해당되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의무가 있으나 재난·재해 발생시 보고 의무는 없다. 심지어 네이버가 카카오처럼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임차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3가지 적용법률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다.

변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카카오 먹통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되어 대국민서비스도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재해로 인해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는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조치가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의원은 “네이버 및 카카오 등 플랫폼의 중단이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사업자들은 법상의 책임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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