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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자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17개 지자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10.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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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광양시 등 신규 선정
건설 현장사무소 사례 눈길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행정안전부는 17개 지자체를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제 심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이 신규로 인증됐다.

특히 양구군은 인구 2만명이 조금 넘는 지자체임에도, 지뢰가 묻힌 무주지를 수십년간 경작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대구 동구, 전북 남원시, 정읍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됐다.

[자료=고양시]

신규 인증기관의 규제혁신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가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선 것이 이목을 끌었다.

건축물 공사 초기에는 현장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이 없지만, 공사 마무리 무렵에는 공사현장 부지 내 현장사무소 확보가 어려우며, 공사현장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 없어 현장사무소 확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경기도(주택정책과) 주관 시·군 주택과장 회의 안건 상정 및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정의 일부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는 법령 개정 없이도 전국 지자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해 그간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 해결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2018년에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2년에는 기초∙광역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표 구조∙배점을 차별화하고 현장 협업에 가점을 주어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이 되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 관심이 컸고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위원으로 평가에 참석한 지영림 연세대 교수는 “인증기관은 발굴된 규제를 심화 검토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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