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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전파법 전면개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나
[ICT광장] 전파법 전면개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0.22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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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케이이에스 전문위원

전파산업의 규모가 괄목하게 성장하면서 이를 규제하는 전파법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전파법의 효시는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24호로 전파관리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면서부터이고 당시는 일본의 전파관계법령을 많이 인용하여 규제위주의 법률 성격이 강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이동통신 수요의 증가와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규제정책 위주의 법령이 전문개정을 통한 진흥 위주로 바뀌면서 1991년 12월 전파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9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주파수할당·사용승인·지정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단일화 하여 무선국 개설에 따른 규제는 최소화 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통해 전파 산업전반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무선국 개설·운용의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하여 주파수 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절차 없이 바로 무선국을 운용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한 무선국 제원을 가진 다량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일일이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주파수 사용에 따른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며 넷째, 전파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및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전파이용 욕구와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무척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였었다.

그러나 ‘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1월 법제처에 제출된 이후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좋은 법률안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을 길이 없다.

당시 법률을 입안하였던 장관과 담당국장 및 담당자는 모두 자리를 떴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로 발목이 잡혀있는지, 규제시스템 개선에 따른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는지 등 상황에 대한 추적이 불가하니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 미래 전략산업화 등 요란한 과제들로 한국의 ICT 산업은 엄청난 도약을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ICT 산업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요불가결한 전파자원을 다루고 주파수를 관리하며, 전파 산업진흥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전파법 전면개정안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요란한 구호와 번지르르한 보여주기식 정책들로 시종일관 하는 현실에서 평생 전파 산업에 종사한 나로서는 그저 이번에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든다.

지금이라도 잘 만들어진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어 선진 외국과 시시각각 경쟁하여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견인차의 역할을 톡톡히 하여주길 간절히 희망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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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스라엘 2022-10-22 21:07:28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나는 아마추어무선도 포괄적으로 급수제한을 두지 말아서 누구든지 간단한 법규와 무전기 사용법등만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만 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군요.

나는 교육도 기여입학제도를 활성화하여 빽으로든 돈으로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입학하는 대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격을 갖추는 자만 졸업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미달자는 계속 유급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사학에는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경영하게 하되 앞에 말씀드린대로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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