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창업기업 규제 완화 방안 모색
제출 서류 부담 절반으로 경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보고 기업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집중 모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했다. 회의에는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26일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와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논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검토했다.
특히, 향후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창업기업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적용 유예 등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안전·기술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의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 지원정책 집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에 따라 제출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최대 35페이지에서 최대 15페이지로 줄이며, 중간보고 절차도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시작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