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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방안
중소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방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26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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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윤 공정 대표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나 원도급업체의 갑질로 공사대금 지연지급, 축소지급, 전액 어음지급, 아예 다음 공사 등을 약속하거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그 형태가 가지각색이다.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는 이처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떼인 경우가 빈번하고 가장 큰 골치거리이다. 공사대금을 떼이거나 받지 못한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컨대 시공사나 원도급업체가 중소업체인 경우(이하 중소업체라 함) 하도급업체간 업종차이 및 거래규모 등으로 인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중소업체와 하도급업체간 외주 도급공사 대금을 어떻게 하면 떼이지 않을 지 그 방법과 사전 조치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특별법인 하도급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민사소송의 절차로 독촉, 채권보전 조치와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의 수순을 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별 공사계약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 그 대응 및 조치방법이 다 다를 수 있으나 일선 현장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을 채권확보의 사전적 조치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첫째, 공사대금 등의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면 공사 계약서이므로 만일 초기 계약시 구두계약 형태라면 이를 제대로 된 서면 공사계약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사대금 등의 다툼에서는 공사 결과물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공사를 의뢰한 쪽인 시공사는 공사 결과물에 대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 공사대금 등을 감액하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결과물의 완료시기와 방법, 검수시기와 방법, 검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공사대금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 및 방법 등 공사결과물의 내용과 수준 등과 관련하여 소상히 규정하면서 차제에 하자보수 문제등 분쟁여지가 될 미진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이 기회에 이를 보안하여 추후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분쟁여지가 될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둘째, 만일 공사 중에 도급계약에 의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이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금을 중소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라면 업계 현실상 쉽지는 않으나(계약해지로 번 질 수 있어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금확보 방안 등을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 공사중 지급키로 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중소업체측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조그만 기다려 달라는 것을 믿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원청사인 중소업체측에 발송하여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변제의사가 있고 협조가 된다면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받아 두던지 아니면 질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받고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공사가 완료된 후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사전 최고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을 말로만 지급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추후 분쟁에 대비한 추가 증거확보 차원과 하도급업체의 회수의지 및 채권회수 전문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급 독촉 최고장을 일목요연하게 내용증명으로 작성해 발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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