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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제한행위 엄정 제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제한행위 엄정 제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0.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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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심사 강화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멀티 호밍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을 고려토록 하는 등의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 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팀(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해,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한다.

또한 경쟁평가 없이 처리되는 간이심사 유형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해 15일 내 심사 완료하는 등 플랫폼 M&A를 제외해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도 강화한다.

전통적 서비스 분야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이 여러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할 가능성 고려하고, 충성 고객층·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거나 경쟁자를 봉쇄할 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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