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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 건설업계 부조리·부실 근절 나서
지자체, 지역 건설업계 부조리·부실 근절 나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2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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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불법하도급 관련 항목 점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예정

세종, 건설업 등록 실태점검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예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등록 관행 등 부조리·부실 뿌리 뽑기에 본격 나선다.

경기도는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1월 18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과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5~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11월 30일까지 관내 건설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유령회사가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유령회사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불법 업체이자 실제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를 의미한다.

이 같은 부실 업체들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부실공사·임금 체불 등도 덩달아 발생하면서 건전한 건설업계 조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세종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동일 주소지 내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구분 유무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설치 유무 △ 사무실 용도의 ‘건축법’ 적합 유무 등 등록기준을 확인해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세종시에는 9월 기준 일반(종합)건설 84곳, 전문건설 336곳 등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2021년도에 점검을 받은 업체와 2021년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를 제외한 112개 업체를 조사한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이 관내 위법·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기관만의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종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제보 및 신고할 사안이 있는 경우 도로과로 연락주시면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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