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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도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카카오·네이버도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2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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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손질
재난재해대응체계 정비 필요
ICT인프라 고도화 급선무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 화재 발화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비상 축전지가 불에 탄 모습. [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 화재 발화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비상 축전지가 불에 탄 모습. [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체계적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고성능 네트워크와 통신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의 고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아울러 주요 통신시설의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통신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규정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주된 의견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통신사 등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해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통신사업자는 지정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주요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통신설비의 안전한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회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내용의 개정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재난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 없이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이중화 등 대비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 통신서비스는 통신 재난 대응의 제도권 밖에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재난대응체계 또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카카오톡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는 적극적인 반면, 인프라 관리 등의 투자에는 소극적인 행태가 결국은 이번 사건을 야기하고 말았다고 짚었다.

수도권에서 ICT 인프라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사는 통화에서 "한 지역의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조치는 오래 전부터 ICT 업계 전반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카카오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자신들의 ICT 인프라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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