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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중소업체 보호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중소업체 보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0.2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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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전 등 광역지자체
적정공사비 산정기반 구축
경상남도 등 주요 지자체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등 주요 지자체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홈페이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주목할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로 경상남도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자체는 시공구간의 이동이 많거나 작업공간이 협소한 곳에 대한 할증 등 소규모 공사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소규모 건설현장 여건과 사업규모 등을 분석해 ‘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경상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의 협업을 통해 소규모 공사의 기초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적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를 조사·분석했다.

경상남도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만간 설계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발주하는 공사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설계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8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제정을 완료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0만원 미만 골목길 하수도공사, 상수도 급배수공사, 소규모 포장공사다.

울산시도 지난해 각종 공공 건설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발간해 시·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에 배부한 바 있다. 해당 지침은 설계 적용기준, 설계서 작성요령,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등 주요 설계관련 규정과 변경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도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공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시시각각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표준품셈과 설계기준이 제정돼 있고, 관리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고품질 ICT설비 구축의 건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널리 확대하고, 지속적인 개정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소규모 건설공사 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건설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개선범위와 정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보완·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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