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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인상 규제 추진
김영주 의원,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인상 규제 추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2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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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수수료 인상 폭 조정 권고
콘텐츠 사업자 의견 청취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김영주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앱마켓 이용대가(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정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이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조300억원 수준이던 앱마켓 매출 규모는 지난해 3조1800억원으로 4년간 2.4배 이상 성장했다.

앱마켓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중소 게임사와 출판사 등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 구매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기부장관 또는 방통위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앱마켓 실태조사를 할 경우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구글·애플 등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할 경우, 앱마켓 시장 전체 시장의 침체를 불러와 콘텐츠사업자뿐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게임, 출판 등 창작생태계가 활성화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김 의원은 인앱결제 금지행위 위반 시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앱마켓 사업자에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ㅇ ‘인앱결제 강제 징벌적 손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플레이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해당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아 국내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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