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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설계사 수주기회 확대…보유기술자 만점기준 완화
소규모 설계사 수주기회 확대…보유기술자 만점기준 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0.3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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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심사 내실화 추진
보유기술자 만점기준 '4명'
‘건축 모든 분야’ 경력 인정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공모 운영기준' 등이 개정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공모 운영기준' 등이 개정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기술자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경력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월1일과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먼저 1억원 이상 건축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설계 공모운영기준 개정안은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해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반드시 담당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평가하도록 해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선정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수요기관이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해 심사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건축사인 다른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공공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 건축사 등이 대상이다.

한편 단순한 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기회 확대와 불필요한 부담 경감에 기본방향이 맞춰졌다.

보유기술자 만점기준을 ‘8명→4명’으로 완화하고 경력인정 범위도 ‘건축계획·설계→건축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했으며,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도 3단계 낮췄다.

‘건축 관련 모든 분야’에는 건축계획·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 시 감점하던 조항을 폐지해 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건축물 설계가 공모 중심으로 전환되고, 단순한 건축물 설계는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수요기관 만족도와 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입찰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장상황 변화나 업계 의견을 신속하게 관련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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