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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홈네트워크 해킹 보도 이후 5년이 흘렀다
[기자수첩] 홈네트워크 해킹 보도 이후 5년이 흘렀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01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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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난 2018년께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기기가 해킹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보안가이드에는 홈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건 보도로부터 대응방안 해설서 개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 정보보호산업계 등에서는 공동주택 사이버보안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4년간 전문가 논의, 업계 의견청취가 수십차례 있었다고 한다.

특히, 단계적으로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수행한 정부 과제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은 구내망이 분리되지 않아 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대간 홈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된 바 있다.

KAIT의 연구 결과는 공동주택 구내망에서도 세대간 상호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KB, KT, LGU+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가 서비스하는 인터넷 회선의 경우, PON 기술 등을 적용해 가입자 세대간 접근 제한이 구현돼 있다.

전 세계 네티즌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가 손쉽게 검색되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것만큼 아찔한 일이 또 있을까.

한 세대가 해킹당하더라도, 다른 세대들까지 해킹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보안 대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들을 앞에 두고도 정부의 행보는 굼뜨기만 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홈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부처로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있다.

사이버보안 기술적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월패드 등 장비 제조와 산업 국가표준 정책은 산자부가, 전국 공동주택의 건축 정책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처를 대상으로 취재를 하면서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가 자칫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부처의 입장 차이가 시간 지연이란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사이버보안업계, 월패드 제조사, 건설사와 관련 있는 과기정통부, 산자부, 국토부 간의 다툼이 시민들의 사이버안전 강화보다 우선시된 결과, 5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비판이다.

홈네트워크 관련 법규로는 과기정통부, 산자부, 국토부 3개 부처 공동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있는데, 해당 고시의 개정을 두고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에서 부처간 입장 차이에 따른 잡음 문제를 보도한 바도 있다.

어쨌든, 지난해말 해당 고시가 개정된만큼 앞으로는 고시의 요구에 충실한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물론,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개정 과정에서 암호화기술이 세대간 홈네트워크 접근 제한을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토론 등 남은 숙제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홈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 마련에서 '신속'보다는 '신중'에 무게를 둔 만큼, 공개된 토론을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오로지 시민들의 시각에서, 시민들의 사이버안전을 위해 홈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모쪼록, 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기술·솔루션이 홈네트워크 분야에 적용돼, 시민들의 사이버안전 확보라는 열매가 맺어지길 희망한다.

또한, 기구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보통신설비 점검을 실시토록 해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의무화해주길 기대한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의 해킹이 공공분야 침투로 연계되는 등 사이버보안이 이제는 사이버안보와 직결되고 있음을 정부가 엄중히 바라보고, 앞으로는 건축물 내 ICT 설비의 설계·감리를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아니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 전문인력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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