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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장비기업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
"국내 방송장비기업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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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립학교·특수법인 등도 지침 적용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다양한 기관들이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과기정통부 고시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제정됐다.

지난해 6월에는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도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침 적용대상의 명확화 및 확대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사립학교·특수법인을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해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해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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