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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1.0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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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 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 원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사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인 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080명이며, 이 중 828명이 사고로 숨졌다. 근로자들은 언제까지 생계를 위한 터전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것일까.

2017년 故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심사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며 반대 논리가 많았다. 그러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4살 김용균씨의 사고를 통해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조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됐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하 ‘사업주 등’)의 처벌규정 등이다.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확립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재해예방의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예방조치에 대한 의무는 빈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형법(업무상과치사상죄) 및 산안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규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 강하다.

산안법과 달리 사업주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을 설정했다는 점과 벌금을 상향했다는 점이 현행 산안법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1년이 경과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중이나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예외 설정의 범위가 너무 넓어 비판을 받고 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는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등의 위헌소송 문제, 바지사장 임명 등 책임회피 문제,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에서 적용문제, 원청이나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등에 적용 문제 등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이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개정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SPC 사고를 대표적으로 매일 산재사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인지, 개정을 통해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초기로서 다소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해서 개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시발점이 되어 우리나라 기업 현장에 만연한 하청업체에 위험업무를 떠넘기는 문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알리더라도 관리자가 사소하게 넘기는 문제, 사소한 오류 수정에 과다한 비용발생의 이유로 윗선에서 묻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 문제 등을 점차 줄여나가고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강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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