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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 소개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 소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0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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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최신외국입법정보(통권 제207호)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통권 제207호)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1일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6호, 통권 제207호)'를 발간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 중 레벨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독일은 자율주행 관련 입법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가로,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해 2017·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및 2022년 자율주행자동차 승인·운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감독과 제조사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사고방지시스템 규정을 통해 인간생명 최우선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정보처리 관련 사항을 법제화했다.

일본은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을 규정한 후, 2022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무인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운전자가 개입하는 운전 개념이 아닌 새로운 특정자동운행 정의의 마련 △특정자동운행 허가제의 신설 △특정자동운행 관여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규정과 행정처분 등을 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 및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2022년부터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했다"며 "향후 상용차를 포함한 레벨4 자율주행 허가 규정 정비가 예상되고 있어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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