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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무너지고, 끼이고, 떨어지고…재정비 해보자
[기자수첩]무너지고, 끼이고, 떨어지고…재정비 해보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1.0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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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와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SPC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 끼임 사고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 소식이 들린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의 실태를 보아하니 관련 제도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듯 싶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7~9월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를 비롯해 하도급사·발주청·지방자치단체 명단은 충격적이다.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었고,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6명, 50% 증가한 수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다.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DL건설, 서희건설, 엘티삼보, 화성산업, 일성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환기업 등 10개사에서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DL이앤씨에서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4월, 8월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서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최근의 사망 사고는 지난 8월 5일 발생한 것으로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깔림 사고가 발생해 2명의 근로자가 생명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중대재해가 현행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이었다. 사망자는 446명, 부상자 110명이다.

사고 10건 중 7건 가까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 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무려 287건(64.8%)이었다.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서 1.8배 더 발생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공감대와 정당성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규정의 모호성으로 시작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은 해소돼야 한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혼란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의 경중을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반기는 사업주는 없다.

우리를 지켜줄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시스템은 없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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