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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제대로 받으려면 관련자료 확보 ‘필수’
공사대금 제대로 받으려면 관련자료 확보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1.0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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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 분석

‘대금 미지급’ 다툼 빈번
하도급업체 추가 공사 등
변경내역 서면 확인 필요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fairnet.kofair.or.kr)’ 실행 화면.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fairnet.kofair.or.kr)’ 실행 화면.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시공현장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하도급 분쟁이 대금 미지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조정신청이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 현황을 공개했다.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 간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중소사업자는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일선 시공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원사업자의 대부분의 ‘갑질’이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정신청이 접수된 총 1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다툼이 생긴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조정신청 건의 약 절반(395건, 50.2%)을 차지했다. 또한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304건, 38.6%)가 그 뒤를 이었다.

공상처리 등 공사 중 발생한 제반 비용을 놓고 다투는 등 기타 사유에 따른 대금 미지급은 62건(7.9%)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6건(3.3%)의 조정신청은 공사하자 발생을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업체 등 중소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시공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겨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석을 살펴보면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은 △추가공사 지시 △현장 상이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우선 추가공사 인정 여부와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사대금 정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사현장이 서로 달라 추가공사비용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거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이 대립해 다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도급사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 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줄 것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게 필수적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도급업체의 경우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공사변경에 따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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