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자율선택사항으로 변경
자율선택사항으로 변경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핵심은 입찰 시 안전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던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입찰서비스란 나라장터에 가상PC를 제공해 해킹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조작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 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안전입찰 2.0’은 이용자 PC 안에 나라장터 입찰전용 PC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닌 이용자 PC의 웹브라우저만을 가상화(SandBox)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웹 브라우저 가상화란 조달업체 이용자 PC의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웹브라우저만을 논리적으로 격리시킨 안전 웹브라우저를 생성하고, 입찰업무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기능을 말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실행 단계를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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